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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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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-4 즐거운빌딩 3층 302호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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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-1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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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-1 센타 프라자 502호
도로명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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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-9 H타워 5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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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-9 H타워 5층 5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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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-5 오케이타워1 9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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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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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재판상 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며,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 이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며, 재판보다 신속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.
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,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.
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